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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세금, 공시지가를 알고 납부하자
jinu1129
2023. 10. 26. 11:25
서론:
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.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,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. 부동산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, 취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이 중에서 공시지가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세금은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입니다.
본론:
1. 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데, 양도차익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양도차익세율
3억원 이하 | 6%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36% |
5억원 초과 | 38% |
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,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.
-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산정할 때
-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분을 할 때
-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
2. 종합부동산세
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공시지가의 합산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공시지가의 합산액세율
6억원 이하 | 0% |
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| 0.6% |
9억원 초과 ~ 12억원 이하 | 1.2% |
12억원 초과 ~ 15억원 이하 | 1.8% |
15억원 초과 | 2.4% |
3. 재산세
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재산세의 세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공시지가세율
6억원 이하 | 0.1% |
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| 0.2% |
9억원 초과 ~ 12억원 이하 | 0.3% |
12억원 초과 ~ 15억원 이하 | 0.4% |
15억원 초과 | 0.6% |
결론:
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부동산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. 따라서,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