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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세금: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
jinu1129
2023. 10. 30. 11:11
개요
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, 한국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.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,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.
부동산 세금의 종류
부동산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다.
-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.
-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,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산출된다.
- 재산세는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,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.
코로나19 팬데믹이 부동산 세금에 미친 영향
코로나19 팬데믹은 부동산 세금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.
- 양도소득세
-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.
- 또한, 비과세·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.
- 종합부동산세
-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.
- 재산세
- 정부는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했다.
구체적인 사례
- 양도소득세
-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.
- 또한,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%에서 10%로 낮췄다.
- 종합부동산세
-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.
- 또한,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.6%에서 0.5%로 낮췄다.
- 재산세
-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.5%에서 0.4%로 낮췄다.
- 또한,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.2%에서 1.3%로 높였다.
결론
코로나19 팬데믹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.